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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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당당한 모습이 되는 소중한 계기로 삼으라”고 권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3세 정현선씨에 대해
강북용달이사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함께 10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안구용달이사 서울 자택 등지에서 SK그룹 3세 최영근씨와 함께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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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아들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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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은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보호관찰 2년의 기간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당한 모습이 되는 소중한 계기를
구로아파트이사 삼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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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해선 “마약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와 지속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강남구용달이사 속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최씨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같은
복합기렌탈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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