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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억명 넘는 유료회원
작성자 vivi63and (ip:)
  • 평점 5점  
  • 작성일 2020-01-1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
1억명 넘는 유료회원을 보유한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고객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화성포장이사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용약관을 비롯해 6개의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OTT)’를 대상으로 약관 시정명령을 내린 건 공정위가 처음이다. 한국 종로이삿짐센터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디즈니 등 다른 글로벌 OTT 업체들도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 가운데 6개의 양평포장이사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약관에 요금·멤버십 변경과 관련해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는 않아도, 다음 결제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넷플릭스가 실제로 요금·멤버십 변경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금을 고객 이미테이션여성신발=이미테이션여성신발 이미테이션남성시계 이미테이션여성시계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불공정 조항’이다. 개정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나노필터냉온정수기렌탈=나노필터냉온정수기렌탈믿을만한곳
변경할 때 회원에게 통보하는 것은 물론 동의까지 얻도록 했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또 계정 해킹 등 회원의 직접 책임이 없는 사고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넷플릭스의 기존 약관에는 ‘넷플릭스 계정 소유자는 계정을 통해 바디프랜드 w냉온정수기렌탈 브레인=바디프랜드 w냉온정수기렌탈 브레인아주좋음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회원이 넷플릭스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있다’로 커피머신렌탈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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